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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02.* https://univus.net/day/5530 조회 수 1 추천 수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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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써 흔히 말하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및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지요

 

준공무원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사,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일 일컫는 말이랍니다.

석유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방송공사,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시설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지하철공사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흔히 준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은

공무원의 보수및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의존하고

준공무원의 보수 및 예산은 특별법에 의거한 경영수익사업에 의존하지만 부족분은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요

따라서 보수는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지만

준공무원인 공사나 공단직원은 그들 자체의 사규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민간보수체제를 적용하지요. 따라서 공사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보다 상위선상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쫄리면 입으로 씨부리지말고 자료 가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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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2025.10.23 21:46 (218.*.202.*) 작성자
    엄연히 잘 못된 글이야. 준공무원이란건...법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에 준한다라고..적시되어야 한다. 그게 원칙적인 개념임. 엉아 법 관련 위원회에서 일 하니 쫌 태클 자제좀. 걍 저 글은..공공기관 산하단체..난잡하게 싸잡아 표현했는데...정부기관 외에..기타 기관들 저렇게 간단하게 구분되는것도 아니란다. 음..쩝;;엉아 말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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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반수생 2025.10.23 21:47 (218.*.202.*) 작성자
    아니 원래 준공무원이란 표현이 저런걸 뜻하는거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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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은 2025.10.23 21:47 (218.*.202.*) 작성자
    임원만이야. 야 헌재판례나 헌재판관님들도..직원의 뻘짓은..국가공먼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배상범위내에서 벗어난다 하는데..왜 넌 갑자기 공무원화..하려는거냐? 걍 공무원은..말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법상의 채용과정 거쳐서 임용된 자들이고..공기업 임원은 준공무원 대우 걍 직원은 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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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025.10.23 21:48 (218.*.202.*) 작성자
    아오 ㅠㅠ 니가 접근한건 걍 행정학 체계로 싸잡은건데..저거 아니란다. 준공무원은..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자들이야. 그래서 준공무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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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반수생 2025.10.23 21:48 (218.*.202.*) 작성자
    아오 찾아봐라 법어디에 준공무원이란 표현이 나와있는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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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반수생 2025.10.23 21:48 (218.*.202.*) 작성자
    찾앗다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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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반수생 2025.10.23 21:49 (218.*.202.*) 작성자
    ⑷ 정공무원·준공무원:준공무원이란 정공무원의 신분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공공기업체의 임직원 중에는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많다. 예컨대, 한국조폐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은행의 임원과 직원, 대한석탄공사·대한주택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농어촌진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방송공사·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외환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의 임원,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기타 직원도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준공무원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느냐에 관하여는 법령에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나 대체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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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반수생 2025.10.23 21:49 (218.*.202.*) 작성자
    ⑷ 정공무원·준공무원:준공무원이란 정공무원의 신분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공공기업체의 임직원 중에는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많다. 예컨대, 한국조폐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은행의 임원과 직원, 대한석탄공사·대한주택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농어촌진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방송공사·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외환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의 임원,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기타 직원도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준공무원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느냐에 관하여는 법령에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나 대체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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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효 2025.10.23 21:49 (218.*.202.*) 작성자
    븅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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