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갤 시민권 부여와 그 권한에 관한 법률(초안)
4갤 시민권 부여와 그 권한에 관한 법률(초안)
제1조(의의)예로부터 그리스에서는 시민의 자격을 엄격하게 부여하여 그 시민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그러한 시민의 범위가 확대되어, 누구나 자신이 시민이라고 떠들어대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한국에서의 대학도 마찬가지였으니, 예전에는 대학 졸업장만 따면 사회에서 엘리트 행세를 하고 다녔으나, 최근 들어 대학같지 않은 대학의 범람으로 대학 졸업장이 남발하게 되었다. 이에 디시인사이드 4년제대학게시판에서 대학같지 않은 대학생들이 하극상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그러한 행태를 막고, 올바르고 수준높은 4갤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제2조(기조)4갤의 시민권을 어디까지 보장해 줄것인가는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존재하지만, 그 기조는 다음과 같다. 즉, 일반적인 4갤 분위기 보다는 후하게 시민권을 주되, 사회인식 측면에서는 여전이 'ㅍㅌㅊ'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자격)4갤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의 한 항목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1.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의 인문사회계열 학과 재학생.2.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인하대, 아주대, 홍익대, 서울시립대, 경희대(서울)의 이학공학계열 학과 재학생.3. 의과대학 재학생.4. 치과대학 재학생.5. 약학대학 재학생.6. 한의대학 재학생.7. 수의대학 재학생.8. 경찰대학,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재학생.9. (관습조항) 1~8항의 자격에 견주어 볼 때 그 수준이 절대로 뒤쳐지지 않는다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외국대학 재학생.10. (관습조항) 1~8항의 자격에 견주어 볼 때 그 수준이 절대로 뒤쳐지지 않는다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예체능계열 대학 재학생.
제5조(졸업생의 처분)졸업생은 제4조에 준해 시민의 자격을 얻는다.
제6조(비시민의 제4조에 대한 이의 제기권)제4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시민이 아닌자가 글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의제기는 제4조에 따라 자격을 지닌 시민들이 동의해야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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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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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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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로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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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의>>>중경외시문과아님? 약싸개특별법도 제정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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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도적은 시민취급안해주냐 ㅆ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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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설캠 이과대생인데 어디에 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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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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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음 인아홍 공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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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ㅋㅋ 열등감폭발하노 붌쌍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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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공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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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으로 서울만 인정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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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건퀴는 왠 열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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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동홍하고 부경은 좀 빡치겄네 나름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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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있는데 경수공 빠지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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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경희대 수원넣느니 아주대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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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패턴 열폭하노 ㅋㅋㅋ 내가만든거아니고 퍼온거니까 열폭 ㄴ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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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다 부끄럽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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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대 아태물류학부생은 시민의 자격에 부합안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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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뭡니까? 통령의 인가를 받지도 않고 이렇게 유언비어 퍼뜨리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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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학 첨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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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는 뭔데 저기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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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평백92도 예비받는 아주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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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개소리냐 9292 언수외탐 이래도 받아주는거잖어 쓰레기야 허위사실 유포하면 죽는당 그리고 전화기예비 초반이면서 다른대학 빼는게 말이 되냐 쓰레기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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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조차 인정안하는거 올리면서 노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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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은 전부반영이다 개병시나...모르면 가만히라도있어 그럼ㅍㅌ는치니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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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동홍룡이 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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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퍼 수탐전형이라면서 쟤 뭔 개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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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을 좀 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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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슨 신종 병 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