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갤 시민권 부여와 그 권한에 관한 법률(초안)

by posted Oct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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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갤 시민권 부여와 그 권한에 관한 법률(초안)

제1조(의의)예로부터 그리스에서는 시민의 자격을 엄격하게 부여하여 그 시민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그러한 시민의 범위가 확대되어, 누구나 자신이 시민이라고 떠들어대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한국에서의 대학도 마찬가지였으니, 예전에는 대학 졸업장만 따면 사회에서 엘리트 행세를 하고 다녔으나, 최근 들어 대학같지 않은 대학의 범람으로 대학 졸업장이 남발하게 되었다. 이에 디시인사이드 4년제대학게시판에서 대학같지 않은 대학생들이 하극상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그러한 행태를 막고, 올바르고 수준높은 4갤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제2조(기조)4갤의 시민권을 어디까지 보장해 줄것인가는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존재하지만, 그 기조는 다음과 같다. 즉, 일반적인 4갤 분위기 보다는 후하게 시민권을 주되, 사회인식 측면에서는 여전이 'ㅍㅌㅊ'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자격)4갤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의 한 항목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1.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의 인문사회계열 학과 재학생.2.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인하대, 아주대, 홍익대, 서울시립대, 경희대(서울)의 이학공학계열 학과 재학생.3. 의과대학 재학생.4. 치과대학 재학생.5. 약학대학 재학생.6. 한의대학 재학생.7. 수의대학 재학생.8. 경찰대학,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재학생.9. (관습조항) 1~8항의 자격에 견주어 볼 때 그 수준이 절대로 뒤쳐지지 않는다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외국대학 재학생.10. (관습조항) 1~8항의 자격에 견주어 볼 때 그 수준이 절대로 뒤쳐지지 않는다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예체능계열 대학 재학생.

제5조(졸업생의 처분)졸업생은 제4조에 준해 시민의 자격을 얻는다.

제6조(비시민의 제4조에 대한 이의 제기권)제4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시민이 아닌자가 글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의제기는 제4조에 따라 자격을 지닌 시민들이 동의해야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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